예규·판례
사업인정고시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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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여부재산01254-2760생산일자 1986.09.06.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1.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토지 등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3942, 1983.11.23)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942, 1983.11.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유원지로 시설 결정된 토지를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그 양도차액에 대하여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위의 1항의 경우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허가 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