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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민회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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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민회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부동산을 양도하였을시 과세부과대상
재산01254-2769생산일자 1986.09.08.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전체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계산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165, 1985.10.22)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65, 1985.10.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촌마을의 "동민회"가 조직되어 동민회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마을의 일을 위해서 부동산을 양도하였을시 그 양도소득은 동민회 귀속인지, 아니면 동민회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 개인당의 소득인지

○ 본 질의대상 부동산은 임야로서 마을에 인접하였으며 취득은 1980년, 양도는 1986년에 하였습니다. 동민회에는 정관이 있으며 회원은 동민회가 조직되어 있는 마을주민 전원입니다.

○ 본건 동민회의 재산은 이 외에도 많으며 회의 결의에 따라 재산의 이용을 마을주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항시 마을의 장인 이장이 되며 다른 큰 권리는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