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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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재산01254-2770생산일자 1986.09.08.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1944, 1984.06.12)을 참조, 이 경우 과세되는 세목에 관계없이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2조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1944, 1984.06.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별첨한 지령안(공유수면 매립인가서, 생략)의 내용과 같이 충남 ○○군 ○○면 ○○리 지선 공유수면 약 50정보를 1964.04.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 후 동 매립지 내에 천일염전을 조성하여 운영하던 중 금번 사정에 의하여 수요자에게 양도코자 하는 바,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또한 방위세는 어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