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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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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2770생산일자 1986.09.08.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유수면매립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1944, 1984.06.12)을 참조, 이 경우 과세되는 세목에 관계없이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2조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1944, 1984.06.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별첨한 지령안(공유수면 매립인가서, 생략)의 내용과 같이 충남 ○○군 ○○면 ○○리 지선 공유수면 약 50정보를 1964.04.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입니다. 그 후 동 매립지 내에 천일염전을 조성하여 운영하던 중 금번 사정에 의하여 수요자에게 양도코자 하는 바,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또한 방위세는 어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