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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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시 과세되는지 여부재산01254-279생산일자 1986.01.29.
AI 요약
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현물출자하는 자산이 업무용 자산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현물 출자하는 자산이 업무용자산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지구 현지에 호텔을 건립하고자 사업자가 아닌 개인 명의로 상당기간에 걸쳐 매입한 수필지의 전 토지를 신축비용 상 외국인 투자자와 외자도입법에 의거 합작계약, 동 토지를 당해 호텔부지로 현물 출자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본인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사업자로서 비업무용 토지로 매입 소유한 토지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5조 6 아목 및 동 시행령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의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갑설)
- 동 토지는 매입 시부터 현재까지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매입한 자산(법인소유 및 개인사업 자산으로장부상 자산처리 된 업무용 및 비업무용 자산)이 아니고 비사업자인 개인이 호텔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로 매입한 것이며 특히 관계규정에 다른 자산재평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의 주체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체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사업용 또는 비업무용 자산으로 구분하도록 한정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개인 명의로 호텔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로 매입 소유한 토지는 자산재평가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1조 제2항의 비업무용 자산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을설)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유하는 모든 토지는 포괄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