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읍 ○○리 ○○번지 양○○
○ 위 본인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로서 아래와 같이 기재된 사항을 알고남에 있어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질의함.
아 래
가. 위 본인은 1965년도에 위 주소지에 대지21평에 건평 19평의 건물 목조와가를 ○○군청에 신고를 마치고 건물을 1965년도에 완공하여 1985년 7월 10일경까지 거주하면서 무허가 건축물은 정부시책에 의해 양성화조치에 의거 이에 대한 법 공포 1981년 12월 시행 1982년 4월 8일부터 1985년 6월 30일까지 양성화 종결을 지우라는 공문을 ○○군 읍사무소에서 받고 1985년 6월 15일까지 종결을 지우고
법원 등기만은 이루지 못하고 가정형편이 곤란 상업자금에 일부 보탬하기 위해 1985년 7월 17일경에 가옥을 매매처분하고 본인은 전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 과세 해당이 되는지 여부.
나. 위 본인의 과세가 해당이 된다면 무슨 조항에 해당 되는지 여부.
다. 무등기 전매행위는 도시에서 악덕업자들이 세금탈세를 위한 무등기 전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라. 위 본인이 살고 있는 고장 ○○군읍은 법원등기만은 본인의 재산 개인의 권리를 갖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마. ○○도 ○○군 읍 같은 경우는 약 40 - 50% 정도는 모든 재산관리를 위한 권리 등기만을 내고 그 외는 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본인 같은 경우는 관내 실정을 참작하신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지 여부.
바. 본인은 위 기재사항에도 기재를 했지만 위 주소지 건물을 20년 전에 건축을 했고 또 그 집에서 20년간을 살아 왔습니다. 그리하여 양성화 조치에 따라 양성화 기한 내에 양성화를 끝마쳤으나 20년간 계속 ○○읍사무소에 가옥세는 납부해 오다가 미등기 상태에서 가옥을 매매 처분했습니다.
가옥매매 대금은 총액 일천오백만원에 매매 처분을 했습니다.
본 건을 지역 설정에 참작 과세에 참고를 기해 과세를 안할수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