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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000생산일자 1986.10.07.
AI 요약
요지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또한 채권자가 이를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도 양도로 봄
회신
1.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여 주는 것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또한 채권자가 이를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도 양도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을의 채무자이고 을은 채권자이며 갑, 을간의 채권·채무변제를 주목적으로 하여 갑소유의 보동산을 채무변제일까지 명의신탁하고 을은 신탁받은 부동산을 갑의 제안에 따라 아파트건설업자인 병(법인)에게 양도하고, 갑·을 협의 아래 대금수령하고 대금변제 후에 잔대금 또는 택지의 소유권은 갑 또는 갑의 지정인에게 당연히 이전 또는 환원한다는 약정(공증)을 한 후(공증) 갑이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을은 다시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이 건 양도를 갑에서 바로 병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것인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각각 양도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만약 이 건 거래를 갑에서 병으로 바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을명의의 병으로부터의 채권(대지양도대금)이 갑의 양도소득세로 압류될 수 있는지 여부(대지양도로 인한 제세공과금 일체는 갑이 부담한다는 갑과 을 간의 협의가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