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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부동산을 동 신설법인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3045생산일자 1986.10.13.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부동산을 동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2194, 1983.06.27)을 참조하시 바라며 2.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용 부동산을 동 신설 법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7인 공동사업자로서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당해 사업장용 법인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때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신설법인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 그런데 토지와 건물은 전 공동사업을 하고 있을 당시의 대표자명의로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내용상으로는 7인의 공동사업자 소유이나 우수택시업체의 지정요건 상 대표자 개인의 소유로서 택시회사의 자산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대표자 개인명의로 하게 된 것입니다.

○ 이때 공동사업자 대표자 당해 토지·건물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법인에게 매각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는지 여부.(취득 당시의 가액과 현재의 가액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