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婦명의 대지에 夫명의로 건축물을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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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婦명의 대지에 夫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산01254-3046생산일자 1986.10.13.
AI 요약
요지
부명의 대지에 부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이 사실만으로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귀문1의 경우, 부명의 대지에 부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이 사실만으로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문2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게기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권리를 무상 대여함으로 인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본인명의로 조그만 대지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 대지에다 본인 남편명의로 남편이 건물(점포)을 신축하여 임대를 하고자 하는데 세무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 본인(처)명의의 대지에 남편명의의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를 하는 경우 실지사업자이며 건물명의자인 남편명의로 부동산 소득세를 내는 것과는 별도로 본인(처)이 남편에게 대지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는 걸로 보아 실제 사용료를 안받았어도 받은 것으로 보아 본인(처)도 부동산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