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겸용주택에 있어서 주택이 점포보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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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용주택에 있어서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산01254-3082생산일자 1986.10.15.
AI 요약
요지
겸용주택에 있어서 주택이 점포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이며, 점포가 주택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점포부분은 과세됨
회신
귀문의의 경우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0...5를 참조하시고, 또한 겸용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5-1255, 1984.04.10)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5-1255, 1984.04.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번지에 대지 387㎡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2층주택 및 목욕탕(1층 182.48㎡·2층 182.48㎡·옥탑 22.15㎡·지층 110.41㎡)을 점유 거주하다 양도하였습니다. 이 부동산 1층 중 49.26㎡는 주택, 133.22㎡는 목욕탕입니다.
○ 이 부동산 중 토지는 1974.06.08 취득하고 1982.05.10일 이전등기완료하였으며, 건물은 1981.10.20일 신축하고 1981.10.22일 보존등기 완료한 후 그 후 계속하여 점유 거주하다가 1986.07.30일 을에게 양도(매매)하고 (을은 1986.09.23일 현재까지 이전등기 경료치 않았음) 갑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ㅇㅇ동 488번지의 대지 179㎡의 지상에 연와조 시멘트 및 슬리브 단층주택 69.87㎡인 부동산을 1986.08.11일 취득하고 1986.08.12일 이전등기 완료하였을 경우
가. 갑이 상기 부동산양도(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 부과 해당 여부
나. 을이 부동산이전등기 지연(해태)에 따른 책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