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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재산01254-3093생산일자 1986.10.16.
AI 요약
요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임
회신
1. 귀문1의 경우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1697, 1983.05.24)을 참조하시고 2. 귀문2의 경우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환지처분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토지의 취득일인 것이며, 3. 귀문3의 경우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5-1256, 1984.04.10)을 참조하시고4. 귀문5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양도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붙임 :

 ※ 소득1264-1697, 1983.05.24

 ※ 재산1264.5-1256, 1984.04.10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71.10.20 A시 B동 ○○번지 밭 2,076㎡를 취득(등기원인일)하여 자경하다가 1980.12.1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사업을 시행, 1983.10.25 A시의 환지계획 확정처분 공고후 ○○번지 대지 553.60㎡로 환지, 동 토지를 1984.04.07 계약금을 받고 을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 1984.04.27 중도금, 1984.05.27 잔금을 영수하였으나 취득자(등기권리자)인 을의 개인적인 사유로 1986.05.20 등기원인일로, 등기접수일은 1986.05.29로 등기되었음.

[질의]

 1. 갑의 A시 B동 ○○번지 대지 553.60㎡의 양도시기는

  (갑설)

   - 잔금을 영수한(대금을 청산함) 1984.05.27이다.

  (을설)

   - 등기원인일인 1986.05.20이다.

 2. 갑의 A시 B동 ○○번지 553.60㎡의 취득시기는

  (갑설)

   - 토지구획정리사업 전 A시 B동 ○○번지 밭의 상태에서 취득한 1971.10.20이다.

  (을설)

   -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환지확정처분으로 인한 환지를 받은 1983.10.25이다.

 3. 갑의 A시 B동 ○○번지 553.60㎡의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갑설)

   - 환지확정처분공고일인 1983.10.25부터 1년 이내인 1984.05.27이 매매대금 잔금 영수일(양도)로 비과세대상이다.

  (을설)

   - 1971.10.20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으나 1984.05.27에 농지가 아닌 대지상태에서 양도하였기에 과세대상이다.

 4. 갑의 A시 B동 ○○번지 대지 553.60㎡에 대한 양도시기·취득시기 및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적용은 행정법상

  (갑설)

   - 기속재량행위이다.

  (을설)

   - 자유재량행위이다.

 5. 갑의 A시 B동 ○○번지 대지 553.60㎡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양도가액) 적용은

  (갑설)

   - 부동산매매계약시의 소득세법(법률 제3576호, 1982.12.21)을 적용한다.

  (을설)

   - 등기원인행위시의 소득세법(법률 제3793호, 1985.12.23)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