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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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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재산01254-3096생산일자 1986.10.16.
AI 요약
요지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것에 대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시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비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54, 1985.07.09)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54, 1985.07.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국세청장의 특정지역 지정과 배율의 정함이 없는 부동산을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대법원 제1부 1984.05.29 신고, 84누 63 판결 및 대법원 제2부 1986.03.11 선고, 85누 948 판결에 이하여 당연히 부동산을 특정지역 및 배율의 정함이 있은 후에 양도하였더라도 부동산 취득 당시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취득·양도가액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한다.

 (을설)

  -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의 배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