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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자산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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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기양도자산도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01254-3144생산일자 1986.10.2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는 미등기양도자산도 포함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는 미등기양도자산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부동산 양도비용계산 공제액 산출시 적용되는 공제율이 1%와 7%의 두 가지가 있는데,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자산"의 범위에는 미등기양도 자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