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1986.05.24 본인소유의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대지 4,958.7㎡를 매각하여 별첨의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생략)를 수령하고, 동 안내서의 내용을 검토한바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하등의 이의도 없습니다.
나. 그러나 본인은 여타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거 1987.05.31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하기로 결정하고, 소득세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 등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10%마저도 포기하였습니다. 본인이 동 안내서에 명시한대로 안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면 본인으로서는 불과 4개월만에 4,229,810원이라는 손실을 보면서, 고지금액의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의 이중고를 안게 되었습니다. 예정신고납부에 부여된 혜택을 포기하고 확정신고납부를 한다고 하여 자기판단, 자기계산, 자기납부를 요건으로 하는 신고납부제도에 역행된다고 사료되지는 않습니다.
다. ○○지역에서 약 30여년간 사업을 하면서 단 1건의 국세도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납기 전 징수대상자 및 소득세법 제1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시부과대상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가. 본인의 양도소득세를 1987년 05월 31일 확정신고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 위 “가”항의 방법이 없을 경우 본인이 1987년 05월 31일에 본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면 가산세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다. 확정신고일자 이전에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가 발급된다면 이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