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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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재산01254-3159생산일자 1986.10.22.
AI 요약
요지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40, 1986.01.1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0, 1986.0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가"주택 취득: 1979년 11월
나. "가"주택 거주: 10개월
다. "나"주택 취득: 1984년 08월
라. "나"주택 거주: 2개월
마. "나"주택 양도: 1985년 06월 (1985년 07월에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은 없으나 자진신고 함)
바. "가"주택 양도: 1986년 양도 예정
○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A주택을 양도할 경우
(갑설)
- 비과세이다.
(을설)
- 과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