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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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재산01254-3162생산일자 1986.10.22.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의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신축단독주택 및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도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87, 1985.11.1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87, 1985.1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1979.06.12 취득하여 1986.04.01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주택자가 10개월 가량 거주하였으나 5년 9개월간 소유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의 양도 당시 현재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종전주택을 양도시 소유한 주택을 본인이 1985.06.11 신축한 주택으로 주택신축 후 종전주택을 1년 6월 이내에 양도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