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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을 양도할 경우 ...
질의회신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재산01254-3210생산일자 1986.10.28.
AI 요약
요지
공업소유권 중 상표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타의 공업소유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등)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공업소유권 중 상표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기타의 공업소유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