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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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재산01254-3247생산일자 1986.11.0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에는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의 6 차항 및 통칙 1-2-23...6의 규정에 명시된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를 질의함.
(갑설)
- 농지의 대토라 함은 거리에 관계없이 사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시 비과세 해당 여부.
(예) 군산 거주시 서울 주변 전을 경작한 후 양도하여 군산 주변에다 전을 대토시.
(을설)
- 농지의 대토라 함은 반드시 거리등 경작상 필요에 대하여 대토시 비과세 해당 여부.
(예) 서울 거주중 전을 경작한 후 군산 거주할 목적으로 전을 양도 후 군산 주변에다 전을 대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