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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재산01254-3249생산일자 1986.11.03.
AI 요약
요지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음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공히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에 의거 양도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에 해당되어 기준시가 환산하여 양도소득 예정신고하고 세무서의 조사결정에 앞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조회문에서 내무부 시가표준액으로 회신하였을 때 결정방법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을설)

  -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