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에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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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미등기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에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시 과세여부재산01254-3251생산일자 1986.11.0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미등기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에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410, 1985.02.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410, 1985.0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10월에 대지와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본인의 무지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1979년 10월부터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전등기를 하자니 매도자를 찾지 못하여 1981년 08월에 민사재판을 하여 매도확인 승소판결문을 받았습니다. 1981년 08월에 판결문을 받고서도 등록세·취득세 등의 돈이 없어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어느 분이 대지와 주택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 이러한 경우 본인이 지금 판결문에 따라 본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고 나서 매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