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혼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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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혼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하고 5개월 뒤에 1주택을 팔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재산01254-3290생산일자 1986.11.07.
AI 요약
요지
혼인 전에 각각 자기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떤 거주자가 혼인으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4052, 1983.12.02)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052, 1983.12.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결혼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하고 5개월 뒤에 1주택을 팔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함.
[참고]
당사자는 1947년생(여성)으로 14년간 공직에 근무하며 주공아파트 16평을 분양받아 거주하다가(2년), 1985.12.29자로 혼인신고하여 1986년 04월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였습니다.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해당된다 하여 과세고지서가 260만원 가까이 고지되어 1986.10.31까지 납부하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법 몇조 몇항에 근거하여 과세하는지 정확히 회시하여 주시고 단순히 세법에 별도 규정이 멸실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