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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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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재산01254-3293생산일자 1986.11.07.
AI 요약
요지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 결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양도 및 취득시의 실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며, 어느 일방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양도 및 취득일 현재 평가한 기준시가에 의하여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1264-1294, 1984.04.1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1294, 1984.04.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의 주식 일부를 타 법인에게 1984년 10월에 양도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로써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확인되나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은 1970년에 취득한 주식이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으로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이 건과 같은 주식양도의 경우에도 토지·건물의 기준시가결정의 예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과 같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한다.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1975.01.01 의제취득시 1주당 평가액

= 취득가액)

1984년 10월 양도시 1주당 평가액

 (을설)

  - 이 경우는 토지, 건물의 양도가 아닌 주식의 양도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