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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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 시 토지만이 등기 이전된 경우 비과세규정 적용여부재산01254-3310생산일자 1986.11.10.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를 동일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자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만이 등기 이전되고 자산은 양도일 이후에 철거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633,1984.02.1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양도한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이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소득1264-633,1984.0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번지 대494㎡ 위에 1세대 1주택인 허가건물 10평, 무허가건물 약 97평을 소유하고 있다가 1983.05.23 위 부동산을 건축업자에게 소유권이전 하여 주었는데 내용이 아래와 같을 경우 1세대 1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토지소유권 일자 : 1983.05.23
나. 등기된 건물 멸실일자 : 1983.05.27(가옥대장에 의한 것임)
다. 건물 실소멸일자 : 1983.05.17
무허가 건축물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동 무허가대장에 기재가 없고 재산세 납부실적도 없음) ○○시 항공사진에 의하여 확인한바 허가 및 무허가 건축물 소멸시기가 1983.05.18로 통보하여 왔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