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산01254-3313생산일자 1986.11.10.
AI 요약
요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리고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시 ○○구 ○○동 ○○번지에 ○○시로부터 하천사용 점용허가권을 득하여 경작하고 있는바, 지목은 답으로 면적은 1910㎡(578평)로서 선조 때부터 하천을 개간하여 현재 본인이 경작하고 있습니다.(매년 하천사용료를 납부하여 경작함) 그런데 요즈음 인근공장의 폐수오염으로 농작물을 경작치 못하고 있는바, 인근공장 기업주가 개간비조로 권리금을 주겠으니 하천사용 점용허가권을 양도해 달라 하는데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권리금을 60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소득세가 부과되면 산출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하천법 제35조 하천의 점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