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철물제작업을 하는 중 도시계획에 의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철물제작업을 하는 중 도시계획에 의거 신공장을 신축하여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해당 여부
재산01254-3318생산일자 1986.11.11.
AI 요약
요지
1년 내에(1983.01.01 이후는 2년 내에) 이전 전의 공장용부지 및 공장건물을 양도한 때에 한한다라 함은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전부 양도하거나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1264-2147, 1984.06.27)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147, 1984.06.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경영하는 철물제작업을 하는 자로서 도시계획에 의거 신 공업단지로 이주하기 위하여 신 공장을 신축하여 먼저 이전하고 법정기한 내에 통지만을 등기 이전하여 주고, 건물은 멸실 대상 물건으로 취득자가 매매이전을 안 받고 토지의 용도가 확정될 때에 멸실하여 줄 조건으로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