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과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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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재산01254-3319생산일자 1986.11.11.
AI 요약
요지
단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단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다만 월 미만의 월수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3항에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에 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