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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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면제재산01254-3341생산일자 1986.11.1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및 방위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2. 위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금번 ○○대학 설립을 위해 ○○시에서 부지 확보를 추진하면서 매수한 단독 주택에서 거주하다 철거 이주된 자로서 본 학교 설립 사업에 신속히 협조 하다 보니 철거 주택이 매수 후 1년 이내에 매각 한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부과되는데 양도소득세는 감면하나 방위세는 납부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3호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 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본인의 경우 상기 열거 항목에는 없다고 하나 공익사업에 의해 개인이 부득이 이주하였음이 확실한데 상기 부득이 한 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지, 납세 의무가 있다면 왜, 무슨 세까지 있는지, 꼭 1년 이내여서 납세 의무가 있다면, 1년을 넘길 수도 있는 것을 간곡한 당국의 요청에 의해 신속히 협조하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유기간이 1년 초과 되었다면 양도소득세는 물론 방위세까지도 전혀 납세 의무가 없었던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