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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시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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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들이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01254-3343생산일자 1986.11.12.
AI 요약
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821, 1986.03.1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821, 1986.03.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 소재 ○○아파트 1동을 소유하고 있는데 본인의 장남 조○○이 ○○건설(주)에 재직 중이며 해외근무를 오랫동안 하였음으로 주택 1동을 소유할 능력이 있는데 본사로부터 사원주택조합을 구성 분양케 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 신청하였는데 30세미만자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도 부자간에 동시에 주택을 소유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나. 현재는 미혼이나 곧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결혼을 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다. 만일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면 얼마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비율을 질의함.

※ 재산01254-821, 1986.03.12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부(父)와 자(子)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것이나 별개의 세대 구성여부는 소관세부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