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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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재산01254-3344생산일자 1986.11.12.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환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일을 기준하여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
회신
1.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일을 기준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환지예정지의 지정일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1975.09.16 취득하여 1986.07.20 주택건설업자인 ○○건설(주)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소득 계산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취득 가액의 계산
(1)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 가액을 256,000,000으로 보아 환산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2) “(1)”과 같이 계산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5항 제1호의 산식 중 분자인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면적은 취득당시의 토지면적 200평으로 계산 하여야 하는지 환지 교부 평수 155.4평 (권리 면적 113.7평 징수 평수 41.7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적용 문제
위 거래는 실지 거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양도 가액 이내 취득 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