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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해를 보고 주택을 양도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여부
재산01254-3354생산일자 1986.11.1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4161, 1981.12.02)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4161, 1981.12.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지하방을 얻어 월세로 거주하면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 고향 전ㆍ답을 처분하고 친지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족한 돈은 전세 보증금 및 은행 채무 등을 안고

○ 1980년 08월 18일자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60평 건물 34평의 주택을 4,100만원에 취득하였고, 채무 변재는 고향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갚으려고 하였으나, 당시 부동산은 전혀 매기가 없었고, 따라서 은행 채무 및 사채 독려 때문에 부득이 본인의 주택을 처분치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습니다.

○ 당시 취득 주택은 계속 값이 내림세였고, 더군다나 채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하니 자연 제값을 받을 수도 없었지만 빗 독촉에 시달려 부득이

○ 1981년 05월 05일자 3,500만원에 팔게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600만원의 손해를 보고 본인 주택을 양도 했을 경우 실지 손해를 보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 소득1264-4161, 1981.12.02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그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거래 상대방에게 우편엽서에 의한 거래내용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나 우편회보가 없을 때에는 현지조사에 의하여 확인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거래내용을 직접 확인하여도 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