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잔금을 어음으로 지불한 때의 양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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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금을 어음으로 지불한 때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재산01254-3355생산일자 1986.11.14.
AI 요약
요지
잔금을 어음으로 지불한 때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어음의 결제일이 되는 것이며, 어음결제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현금이나 통화대용증권으로 자산에 대한 대가를 모두 영수한 날을 말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자산에 대한 대가를 어음으로 영수한 때에는 기 질의회신문(재산1264-3253, 1984.10.12)을 참조. 3. 귀 질의 다의 경우 부동산을 조건부로 매매 하는 경우 그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11-6…27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253, 1984.10.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의 “…대금을 청산한 날…"의 의미가
가. 반드시 현금이나 통화대용증권으로 수수한 날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나. 약속어음으로 대금청산시는 그 청산일을 의미하는지 혹은 청산권어음이 결제된 날 즉 어음상의 지급일자를 의미하는지 여부
다. 용역 즉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받기로 하였을 경우 동 용역제공의 완료일이 대금청산일이 되는지 혹은 반드시 위 조건대로 승소보수로서의 부동산이전등기일만이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2-1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