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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부지 매입에 따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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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립학교 부지 매입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3371생산일자 1986.11.17.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의 주체를 불문하고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됨
회신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의 주체를 불문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군 관내 공립국민학교 설립을 위하여 ○○도 고시 제208호(1982.06.10)에 의거 학교용지로 시설 결정되어 이는 부지를 확보함에 있어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의에 의한 매입으로 취득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25조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계획법 제23조 【시행자】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