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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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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산01254-3372생산일자 1986.11.17.
AI 요약
요지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5-1256, 1984.04.1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5-1256, 1984.04.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소재 농지를 1947년에 취득하여 1980년까지 자경하였으나 1980년 ○○시의 구획정리 사업이 시작되어 1981년 본인의 환지예정지 토지는 사실상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어 본인은 본인의 환지 예정지에 1981년에 건물을 건축하여 건물 및 그 부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1981년-1985년 (3년간) 받아온 사실(임대료 수입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음)이 있었으며 금번 본인이 본 토지를 1986년 03월에 양도하였기에 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제라 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에 해당됨.(환지처분 예정일 1986년 12월 01일)

 (을설)

  -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제라 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 처분공고일이라 함은 사실상 대지로 사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내용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