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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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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 전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400생산일자 1986.11.1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410, 1985.02.0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410, 1985.02.0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4.04.30 ○○시청(○○구청)에서 분양하는 시영아파트를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1984.05.31 잔금을 지급한 후 1984.07.03에 입주하여 1984.07.18에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을 필한 후 지금껏 거주하고 있는데 자금 사정으로 등기를 1986.06.18에 필하였는바 이 경우 이를 양도할 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본인은 건물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고 주민등록도 당건물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에 이적한지 1년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1986.06.18에 필하였음으로 등기한 날로 기산하여 1년이 경과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음.

 (을설)

  - 본인은 당 부동산(대지와 건물)의 등기를 1986.06.18에 필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1984.04.30에 ○○시청(○○구청)과 입주 계약한 것으로써 입증이 되며(권리등기를 한 것과 대등함) 2년 이상 거주하였고 주민등록도 이적한지 2년 이상이 됨으로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해당되어 비과세 처리대상으로 처리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