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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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재산01254-3402생산일자 1986.11.20.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의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 감면의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비과세, 감면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에서 ○○관리처를 지을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는지 질의함.
(예)
전 | 3,500 | 평당 매매가격 | 50,000원 | 합 | 175,000,000 |
임야 | 12,000 | 평당 매매가격 | 25,000원 | 합 | 300,000,000 |
총합 | 475,000,000 |
- 매수자 : ○○공사
- 매도인 : 개인
- 취득일 : 1980년 05월 24일
- 양도일 : 1986년 11월
- 전 : 취득시 등급 37등급(약 평당 700원) 양도시 현등급105등급(㎡당 759 평당 2504.7)
- 임야 : 취득시 등급 21등급(약 평당 60원) 양도시 현등급 50등급(㎡당 60 평당 198)
가. 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지 여부.
나. ○○공사가 ○○관리처를 짓기 위해 매수하는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은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