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기 양도자산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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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기 양도자산의 해당여부재산01254-3429생산일자 1986.11.22.
AI 요약
요지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ㆍ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 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이고 토지는 매년 7월 1일임
회신
1.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ㆍ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또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01월 01일이고 토지는 매년 07월 01일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단기양도에 해당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12.23일 경기도 소재 전 1329㎡를 취득하여 본인사정으로 1986.06.20일 양도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6개월 미만양도(취득ㆍ양도시 등급변동 없음)시에는 단기 매매로 인정되며, 소규 56의5 ①에 의거 양도가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 소득 1264-3748, (1983.11.04)에 의하면 토지 6월, 건물 1년으로 정기조정하게 되었으며, 조법 1264-875, (1983.08.20)에 의하면 조정기간 내에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만 단기매매를 적용하는바, 본인의 경우 단기양도자산 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기준시가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