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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양도자산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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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기 양도자산의 해당여부
재산01254-3429생산일자 1986.11.22.
AI 요약
요지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ㆍ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 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이고 토지는 매년 7월 1일임
회신
1.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ㆍ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또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시기는 건물은 매년 01월 01일이고 토지는 매년 07월 01일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단기양도에 해당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12.23일 경기도 소재 전 1329㎡를 취득하여 본인사정으로 1986.06.20일 양도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6개월 미만양도(취득ㆍ양도시 등급변동 없음)시에는 단기 매매로 인정되며, 소규 56의5 ①에 의거 양도가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으나 소득 1264-3748, (1983.11.04)에 의하면 토지 6월, 건물 1년으로 정기조정하게 되었으며, 조법 1264-875, (1983.08.20)에 의하면 조정기간 내에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만 단기매매를 적용하는바, 본인의 경우 단기양도자산 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기준시가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