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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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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재산01254-3443생산일자 1986.11.24.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회신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2.10.31일 상속을 원인으로 대지 및 동 지상 공장건물을 취득(동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납부필 함) 하여 사정에 의하여 매도하면서 매수자의 새로운 공장 건물 신축 관계로 동 지상 공장건물을 전부 철거 멸실(1986.03.13 멸실등기필)하고 1986.03.11 대지만을 양도 하였을시, 철거 멸실한 구 공장 건물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위 사안에 대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 및 국심 80서 816호(1980.12.19) 재무부 직세1264-416, 1980.02.12호에 의하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국심 85 광209(1985.06.04)호에서는 상반된 심판을 내리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

소득세법 기본통칙 3-8-8...45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