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별정우체국 대지에 대한 방위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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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정우체국 대지에 대한 방위세 부과 여부재산01254-3452생산일자 1986.11.25.
AI 요약
요지
개인이 자기소유 토지와 건물에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별정우체국업무를 수행하던 중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별정우체국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이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면세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됨
회신
개인이 자기소유 토지와 건물에 별정우체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별정우체국업무를 수행하던 중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별정우체국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이 수용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세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우체국은 정부의 1면 1국 설립시책으로서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963.08.18 청원군 ○○면 ○○리 18번지에 우체국을 건립하였음(별정우체국법 제1조)
나. 1985.08.12 청주~조치원간 국도 4차선 확장계획에 의하여 국도건설청 수용령에 따라 청사가 철거되었고, 동 잔여부지 내 1985.08.23일 철거된 우체국을 신축공사하고자 착공하여 동년 11월 26일 현 청사를 완공하여 체신업무를 수행중에 있음.
다. 1986.08.05에 국세청으로부터 수용령에 의하여 도로로 편입된 우체국부지 96평에 대한 방위세 175만원이 부과되어 고지되었음
라. 국가시책에 의하여 앞으로 20~3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건물임에도 국가사업인 만큼 철거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체국을 신축(체신부규격에 의하여야 함)하는데 공사비는 도로로 편입된 토지보상금의 3배에 해당하는 공사비가 투입되어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인데 개인의 목적에 공하는 건물이 아닌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에 방위세 부과는 타당치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