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불조건에 의하여 취득 또는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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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에 의하여 취득 또는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재산01254-3453생산일자 1986.11.25.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에 의하여 취득 또는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됨
회신
연불조건에 의하여 취득 또는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부동산 취득경위
당서 관내 부산시 북구 ○○동 749-2 거주 납세자 A는 중소기업은행 소유 비업무용 부동산(공장 및 그 부수토지ㆍ기계)을 1983.12.13 830,000,000원에 매매계약하여 당일로 계약금 85,000,000원 지급하고, 잔액은 1984년에 2회 1985년에 2회 1986년에 2회 1987년에 2회 도합 8회에 걸쳐 균등상환하기로 계약하였음(매매계약서상 연불조건 취득에 따른 연불이자에 관한 규정 없음)
나. 과정
(1) 매수자 A는 위 은행에 공장사용보증금 51,300,000원을 지급하고 1983.12.21부터 점유사용허가를 받아 1984년 1월부터 공장 대수선 및 증축공사 시작하여 1984.05.12부터 위 공장에 입주하여 가동하였음
(2) 연불대금은 1984년에 2회에 걸쳐 93,300,000원, 1985.03.31 93,100,000원 지급하다가 사정변경으로 연불대금 잔액 507,300,000원을 1985.05.02 전액 불입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
(3) 지방세인 취득세는 연불대금 불입시마다 납부하였으며, A는 위 재산을 1986.01.30에 법인에 현물출자하였음
[질의내용]
이 경우 A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일자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같은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으로 보아 첫회 불입금 지급일로 볼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