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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일부를 상가로 사용 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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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의 일부를 상가로 사용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3516생산일자 1986.12.01.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5-1255, 1984.04.1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5-1255, 1984.04.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 주택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택을 신축하였다가 양도 하였는바(소유기간 5년)

나. 건축면적이 등기부상 1층은 점포(23평)이고 2층은 주택(20평)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바

다. 동 건물의 실제나 설계 도면으로는 1층 점포내에 방(3.5평)이 있어 임차인이 살림할수 있도록 되어 있음(도시 변두리 지역은 거의 임대용 점포에 방이 붙어있음)

라. 점포면적과 주택면적 계산시 점포내에 실제로 설계되어 사용하는 주거시설을 점포면적에서 공제할수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