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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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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재산01254-3517생산일자 1986.12.01.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주소지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소득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며, 또한 소득세법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과소납부 하였을 경우에는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는 것이며,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주소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금액의 신고와 이에 따르는 세금의 자진납부기한이 공히 1984.05.31까지로 아는데 이 건에 대하여 당국에서는 1984.05.21자 고지에 의하여 납기를 1984.05.31로 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 의문되는 점이 있어 질의함

아 래

 - 양도소득금액(과표) 5,000,000

  · 세율 50%

 - 산출세액 2,500,000

  · 신고불성실가산세 250,000

  · 납부불성실가산세 250,000

 - 결정고지세액 3,000,000

[질의]

 ○ 위의 예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신고 및 자납기한인 1984.05.31 이전에 과세고지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00조·동법 제107조 및 동법 제121조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사료되어지는데 그 가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