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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등기를 요하는 자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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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를 요하는 자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550생산일자 1986.12.04.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각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16, 1983.01.29)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16, 1983.01.2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07월 10일 부도로 ○○공사가 공매처분전에 있는 회사를 본인외 1명이 인수 했습니다.

○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단독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공동사업(공동사업자 계약서 있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동업자가 자기의 출자금 확보를 위하여 대지1/2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하므로 본인은 인에 응하여 등기 이전 한 바(기장 상에는 토지(전체)는 본인의 명의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 1986년 10월말 납기로 양도소득세(방위세 포함) \3,842,400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필히 납부하여야만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1264-316, 1983.01.29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각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인지 또는 계약 조건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