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시 기준시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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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시 기준시가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재산01254-3552생산일자 1986.12.04.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제로 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6년에 대지 및 아파트 지하실을 구입하여 보유하던 중 친구에게 담보 제공하여 오다가 친구의 파산으로 부채를 갚지 못하여 본인의 부동산이 법원에서 경매되어 약 15,000,000원에 경락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세무서에서 받은 양도소득세 안내문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약 54,000,000원으로 계산되어 양도소득세가 16,000,000원 발부되었기에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 본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54,000,000)이 실지양도금액(15,000,000)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가. 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인 15,000,000원으로 하는 것인지, 양도차익은 15,000,000원으로 보는 것인지(실지취득금액은 현재 증빙서류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음) 여부.
나. 취득금액은 실지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떤 금액을 기초로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