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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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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소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3659생산일자 1986.12.13.
AI 요약
요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면 비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자기의 책임 하에 경작을 포함) 사실이 있어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수원시 ○○동 ○○번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바 ○○씨 종중(공식명칭 ○○씨 ○○파 종중)의 회장직을 믿고 있어 종중재산 처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1969.04.22 조상의 묘소관리·제반 제사를 받들기 위하여 종중에서 기금을 모아 위토(위답)를 구입하여 종중의 원로회원 5인 공유명의로 등기를 필하고(당시는 종중명의 등기를 할 수 없었음) 종중책임 하에 종중회원 2사람을 지정하여 농사를 짓게 하고 거기서 수확되는 쌀로 종중의 재경비를 충당하여 왔습니다.

 나. 조상의 묘소를 모시고 있는 종중의 임야가 1986년에 ○○공사가 수용당하게 되어 새로 임야의 구입. 묘소이장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서 이번에 위답을 양도하였습니다.

[질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 징수의 경우를 포함)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기본통칙 1-2-20...5 제2항에는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본다고 자경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종중에서 양도한 위 답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