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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기준시가 적용시 1.00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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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지역기준시가 적용시 1.00배(특수배율)를 적용하는 개발제한구역 범위
재산01254-369생산일자 1986.02.04.
AI 요약
요지
특정지역기준시가 적용시 1.00배(특수배율)를 적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이란 보안지역・군사시설물보호지역을 말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066, 1984.06.21)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2066, 1984.06.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중 그 배율을 1로 하는 특수배율 적용 대상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실질적 개발제한지역(Green Belt) 전체 즉, 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개발제한지역

   나.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개발제한지역,

   다. 국방부장관 요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전체를 개발제한지역으로 보아 특수배율을 적용한다.

 (을설)

  - 개발제한지역 중 국방부장관 요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만 특수배율을 적용한다.

 (병설)

  -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지역 전체와 개발제한 예상지역에 대하여 특수배율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