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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상계해서 양도소득세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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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상계해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만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3726생산일자 1986.12.18.
AI 요약
요지
건축용 토지세액환급에 있어서 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전에 건물이 준공되어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자진 납부 할수 있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건축용 토지세액환급에 있어서 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건물이 준공되어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자진 납부 할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성동구 ○○동 ○○번지에 대지가 있으며 이 대지를 건축업자(개인임)가 매수하여 연립주택(25평 미만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자가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건설 등록 사업자인 경우는 사전 면제이고 위 이외의 경우는 사후 환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이미 토지가 9월에 이전 등기되어 법정 예정신고기한도 이미 지났으며 건물은 12월 20일경에 준공된다 합니다. 이런 경우 건물이 준공 될 시 준공필증과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상계해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만 납부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