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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후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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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도로 취득가액
재산01254-3749생산일자 1986.12.19.
AI 요약
요지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후 양도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도로의 취득가액은 당해 도로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주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후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양도차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도로의 취득가액은 당해 도로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취득시기가 1974년 12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1975년 01월 01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9월 26일 재산01254-2917로 위 건에 대한 귀관의 회신을 받았으나 지시하여 주신 소득세법 기본통칙 3-8-7-45(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요건)의 해석에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아래와 같은 사례의 경우

  1974년 05월 토지매입 등급 56등

  1975년 01월 01일 토지등급 58등

 1985년 10월 필로 토지 분할

 1985년 11월 토지 4필지 중 1필을 도로로 신설하여 지목 변경, 당시 등급 191등

 1986년 10월 토지매도 등급 195등

나.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에 있어

 (1) 토지 대장 및 등기부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으로써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도로부분 가액 산출에 있어 기준시가적용 등급은 58등(1975.01.01현재)인지 혹은 191등(1985.11. 도로 신설당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