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업과 기타업종을 영위 시 제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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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과 기타업종을 영위 시 제조업의 해당 여부재산01254-3756생산일자 1986.12.21.
AI 요약
요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로서 제조업 등 해당사업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601, 1984.02.1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601, 1984.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은 자가 냉동 시설을 완비하여 어류를 매입하여 그중 자가 냉동 시설에 어류의 선도유지를 위한 냉동을 가하여 수출(도매)하는 비율이 약 37%이고, 어류에 가공을 하여 냉동저장(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해당 분)한 후 수출(제조)하는 비율이 약 63%입니다.
나. 위의 업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을 하였을 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 소득1264-601, 1984.02.16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이하 “제조업등”이라 함)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로서 제조업 등 해당사업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유형고정자산금액은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