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택시 프리미엄 소득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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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택시 프리미엄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재산01254-3758생산일자 1986.12.20.
AI 요약
요지
개인택시 프리미엄 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092, 1983.04.01)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092, 1983.04.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회사(주)에서는 1985사업년도 중 한시 택시(개인)를 매입하여 증차하면서 차체값 및 T.O대금(계약시에는 구분없음)으로 14,000,000원 지급하고 회사장부에는 차체값 1,000,000원(잔존 년한 차종 등을 감안하여 회사에서 결정)으로 계산하여 감가상각하고 잔액인 13,000,000원은 영업권으로 계산하여 감가상각 하였음.
영업권 13,000,000원에 대한,
(갑설)
-영업권으로 계산한 13,000,000원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7호에 의한 기타소득세에 해당된다.
(을설)
-영업권으로 계상한 13,000,000원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된다.
○ 상기 갑설, 을설 중 어느 것이 적법한 해석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1092, 1983.04.01
1. 귀문 1의 경우는 소관 인허가 부서인 서울시청에 문의하기 바라며
2. 귀문 2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거 개인택시 프레미엄 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