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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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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
재산01254-3768생산일자 1986.12.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5-922, 1984.03.14)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5-922, 1984.03.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민(A)가 1959년에 농지를 취득하여, 1980년도까지 자경하여 오다가 농민(A)가 연로하여 1981년도부터 1986년 10월까지는 대리경작을 하여 오던 중, 1986년 11월에 동 농지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가.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이다.

 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재산1264.5-922, 1984.03.1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자경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중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