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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의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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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답의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769생산일자 1986.12.22.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토지매장 등을 구비하여 인근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광주군 ○○읍 ○○리 ○○번지 소재 답 140평방미터(주택지)의 토지를 1986년 10월 04일 취득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양도할까 합니다.

○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 되는지 과세된다면 얼마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가. 물건 소재지 : 경기 광주군 ○○읍 ○○리 ○○번지 답 140평방미터

 나. 도시계획상 : 주거지역(지목상 답)

 다. 취득당시 토지등급(1986.10.04일 현재) : 187등급

 라 1985년 07월 01일 토지등급 : 185등급(등급인상 전의 토지등급)

 마. 양도예정일 : 1986년 12월 20일(양도 양수시 토지 등급은 변동 없음)